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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23일 설명회 "12월부터 조사"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9-07-22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인력 1년 유예 결정 시 인증 유무 변화…인증비용 미결정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필수요건인 재활의료기관 인증 조사가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8일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발한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중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이다.

이번에 개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해 총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에서 정하는 대상기관 인력 및 시설(구조), 기능 회복 목적 진료내용 등을 반영했다.

인증원은 12월부터 본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설명회를 7월 23일 여의도 기독교침례협회(인증원 사무실) 13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적용 1년 유예가 확정되면 인증기준도 동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A 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인력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은 6개월 내 병원급으로 종별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인증은 사라지고,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은 급성기 병원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인정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원곤 의료원장은 "양질의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전국에 고루 확보되길 바란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 여부와 인증비용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오는 23일 설명회에 참석한 요양병원들의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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