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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공고 기간 '90일'에서 단축 될 듯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12

의사 국시, 공고 기간 '90일'에서 단축 될 듯정부, '긴급 필요'시 공고 단축 '의료법 시행규칙' 의결…신속한 의료인력 투입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등 긴급한 의료인력 필요 시 국시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019년 의사 국가시험 현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이하 국시)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4조제4항).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밝혔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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