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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진입심사 강화…부실기관은 6년마다 '퇴출'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18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지금은 시설·인력 기준만 갖추면 바로 지정 
앞으론 심사위원회 검토…6년주기 갱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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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로 부실 기관 퇴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인시설이 난립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복지나 장기요양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각 지자체 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던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해 진입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한 번 지정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지정 시 유효기간이 6년으로 설정돼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관은 시행일인 이달 12일로부터 6년 뒤 받게 된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선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선 직권으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통해 퇴출이 가능하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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