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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필수의료 공백?지방의료 붕괴, '한의사' 활용”촉구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22

한의사전문의협회?한의과전공의협의회?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공동성명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 붕괴 상황에 대해 한의사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의사단체 진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단체는 국민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5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료 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 투입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공중보건한의사 적극 활용 및 진료권 보장 △의료법상 ‘한지의료인’의 범위 재해석을 통한 공중보건한의사의 한지의사로서 적극 활용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없는 한의사 배제 중단 등을 촉구했다.

세 단체는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종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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