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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본격 보상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29

정부,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계획 확정
감염병전담병원, 장례식장과 주차장 손실 등도 보상

출처 :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 입력 2020.06.29 06:00 수정 2020.06.29 11:48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나선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4월 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 5월 29일에 66개 의료기관에 1,30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7월부터는 손보위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 내 심사·결정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보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왔다.

코로나19 치료기관, 시설개조 등 직접비용 및 병상손실 등 기회비용 

우선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 보상한다.

대상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소,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97개소,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 6개소 등이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로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 최대 2개월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며 이 경우 근조화,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운영 기관, 직접비용 및 진료비 손실 보상

이 외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특히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 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 손실을 보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환자 발생·경유 기관, 소독 직접비용 및 휴업기간 진료비 손실 보상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정보공개 후 7일간 정보공개 및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다만 손보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3차 개산급 지급 추진

한편 복지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보위 심의·의결에 따라 3차 개산급 지급도 추진한다.

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6월 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6월 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 3월 말 분까지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한다.

이번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원이다.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원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42%를 집행 완료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2,533억원이, 대구지역 감염병전담병원 10개소에 419억원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4,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3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 등에 감염예방·격리료를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등도 연기하여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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